DGB대구사회복지사상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목적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소외되는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며 대구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지사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DGB금융그룹 | DGB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아 2018년 제정됨
수상자 자격요건
공통사항
최근 5년 이내 DGB대구사회복지사상 수상 경력이 없는 자
소속 시설장이나 사회복지 단체장 또는 관련 직능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구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사회복지기관 및 공공시설의 장, 각 직능단체 및 협회의 장)
소속 시설장이나 사회복지 단체장 또는 관련 직능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구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사회복지기관 및 공공시설의 장, 각 직능단체 및 협회의 장)
부문별 자격요건
대상
- 시상일 현재 대구 사회복지현장에 근무 중인 경력 10년 이상의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최근 10년 이내 8회 이상(당해연도 포함) 사회복지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자
본상- 최근 10년 이내 8회 이상(당해연도 포함) 사회복지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자
- 시상일 현재 대구 사회복지현장에 근무 중인 경력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당해연도 포함) 사회복지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자
청년상-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당해연도 포함) 사회복지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자
- 시상일 현재 만34세 이하1)이며,
대구 사회복지현장에 근무 중인 경력 5년 미만의 사회복지사로 참신한 아이디어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여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최근 3년 연속(당해연도 포함) 사회복지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자
- 최근 3년 연속(당해연도 포함) 사회복지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자
유의사항
자격제한
- 수상공적의 허위사실 또는 위법행위 등으로 “DGB 대구사회복지사상 ” 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경우 시상을 취소할 수 있음
경력 및 회비납부 기준
- 근무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최초 취득일(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경력 인정 기준)부터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며, 타 지역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1/2이상 대구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한 자로 한함
- 당해연도 연회비 미납자는 납부 후 서류를 제출하며, 이전년도 회비 소급납부는 불가
- 당해연도 연회비 미납자는 납부 후 서류를 제출하며, 이전년도 회비 소급납부는 불가
수상내용
시상부문 | 인원 | 시상내용 |
---|---|---|
대상 | 1명 | 표창패 + 상금 300만원 |
본상 | 4명 | 표창패 + 상금 150만원 |
청년상 | 2명 | 표창패 + 상금 100만원 |
- 상금 지급 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 시상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공지되는 시상 계획서 참고
- 시상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공지되는 시상 계획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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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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