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안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증진, 올바른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합니다.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2조(회원의 자격)
① 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에ㅣ 회 또는 사회복지에 공헌한 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신설 2019. 1. 22>
③ 평생회원의 경우 가입시점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회원 평생회비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9. 1. 22>
제3조(회원의 가입 등)
① 이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중앙협회’) 정관 제6조의 규정을 따르며, 이 회를 통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는 이 회의 회원이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원은 2개 지역에 가입할 수 없다.
제4조(회원의 탈퇴)
① 이 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②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징계)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1. 이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자
2. 이 회의 운영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이 회의 회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하여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이 회의 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④ 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 회의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② 제8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권리가 제한된다.
제7조(권리행사방법) ① 이 회의 회원은 대의원총회(중앙협회 대의원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대의원(중앙협회 대의원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② 이 회의 회원은 직접, 비밀투표를 통하여 이 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③ 이 회의 회원은 선거규정에 따라 자격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2.1.30>
제8조(회원의 의무)
① 이 회의 회원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 회원증교부 수수료 및 회비납부
3. 이 회의 운영규정·제규정·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4.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포상)
① 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대상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자격회복)
제5조에 의하여 징계된 자는 당사자의 소청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전출·전입)
① 이 회의 회원이 정당한 이유로 소속 회를 전출코자 할 경우, 전출신고서를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회를 달리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출코자 하는 회원의 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전입하는 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1. 회원가입신청서 1부
2. 연회비납부증명서 1부
④ 전입하는 회원은 제1항, 제2항, 제3항의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당해 회의 회원이 된다.
⑤ 전입회원이 접수된 회는 회원의 이동사항을 중앙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납부시기, 절차 및 통지)
이 회의 회장은 당해연도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납부시기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상 8인 이하(수석부회장1인 포함)<개정 2024. 1. 26>
3. 운영위원 15인 이상 50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개정 2019. 1. 22>
4. 감사 2인
② 제13조1항의2의 부회장 중 1명은 필요시 한시적(2026. 2. 28.)으로 군위군 지역 내에서 회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 26>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① 이 회의 회장은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 <개정 2014. 1. 13>
② 이 회의 임원(감사 제외)은 회장이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4. 1. 13> <개정 2019. 1. 22>
③ 이 회의 회장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단,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 1. 30> <개정 2014. 1. 13> <개정 2019. 1. 22>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 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 <개정 2013. 12. 9>
제16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① 제13조의 임원이 이 회의 회원자격이 상실한 때와 지회변경에 의한 회의 회원자격이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회의 임원이 제17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22>
③ 이 회의 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22>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 1. 22>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 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신설 2019. 1. 22>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 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대의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 회의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임원의 대우 등)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절 대 의 원 총 회

제20조(대의원총회)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1월 중 개최하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당해연도에는 12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대의원의 구성)
① 이 회의 대의원은 당연직·선출직 대의원과 중앙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대의원은 이 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을 말한다.
2. 선출직 대의원은 선거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2.1.30>
3. 중앙 대의원은 이 회의 대의원 및 회원 중에서 선출된 중앙협회의 대의원을 말한다. 단, 중앙 대의원 정수 중 90% 이상을 이 회의 대의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의 수는 100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의원 정수는 선출직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 수의 5%이하로 한다. 1. 당연직 대의원의 정수는 이 회의 임원(감사 제외) 정수로 한다.
2. 선출직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정수 중 당연직 대의원의 정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3. 중앙 대의원의 정수는 중앙협회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대의원은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9. 1. 22>
④ 대의원은 기관장을 제외한 일반 사회복지사를 20% 이상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22>
제22조(대의원의 자격) 삭제 <2012.1.30>
제23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제13조에 의한 이 회의 임원은 그 직의 재임 시로 한다.
2. 임기가 만료되어도 차기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② 보궐대의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대의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5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①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6. 이 회의 운영규정 및 선거규정 개정과 제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22>
7.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6조(대의원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권 대리행사 및 선거권 제한)
①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선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은 대의원이어야 한다.
③ 대리인은 해당 대의원이 작성한 위임장을 대의원총회 개최 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제28조(대의원총회 의사록)
대의원총회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한 출석 대의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대의원 후보 등록) 삭제 <2012.1.30>
제30조(대의원의 선출) 삭제 <2012.1.30>
제31조(대의원선출공고) 삭제 <2012.1.30>
제3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삭제 <2012.1.30>

제2절 운영위원회

제33조(운영위원회)
①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1월 중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1. 22>
③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30>
제34조(운영위원회 구성)
이 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35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4. 대의원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5. 대의원(중앙대의원 포함)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30>
6. 이 회의 제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22>
7. 운영위원 및 선거관리위원 보궐선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22>
8. 추가경정예산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22>
9. 그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6조(운영위원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운영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이 회의 운영위원이어야 한다.
③ 대리인은 해당 운영위원이 작성한 위임장을 운영위원회 개최 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0>
제38조(운영위원회 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한 출석운영위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3절 회 장 단

제39조(회장단회의)
① 이 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위임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대의원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절 위 원 회

제40조(위원회)
①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회원에 대한 인권 및 권익증진, 자질향상 등 이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41조(자산의 구분·관리)
① 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제2항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회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재정)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연회비·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3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30>
제45조(예산회계 일반)
이 회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회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 무 처

제46조(사무처)
①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3.7.22>
② 사무처장은 이 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7.22>
③ 사무처장은 이 회의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개정 2013.7.22>
④ 사무처 직제에 관한 사항은 한사협의 직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22>


제7장 제 규 정

제47조(제규정)
① 이 회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다음의 별도규정을 둔다.
1. 보수규정
2. 복무규정
3. 인사규정
4. 여비규정
5. 직제규정
6. 위임전결규정
7. 위원회규정
8. 선거규정 <2012.1.30 제정, 임원선출규정 2012.1.30 폐지>
9. 문서관리규정
10. 예산회계규정


제8장 보 칙

제4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 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협회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6대 임원의 임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말일로 한다. <신설 201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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