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경과

20045.10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산하 보수교육법제화 추진위원회 구성
8.30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제도 개정방향"
200510.1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의안번호 2923)
20065.1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발표
7.19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차 심의
20072.26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심의
11.2공청회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지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운영방안"
11.22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1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법률 제8852호) 공포
20087.3~2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8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완료
10.2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완료
11.5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ㆍ시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주요내용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자격증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보수교육 실시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보수교육 관리운영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내용

보수교육 영역
필수*사회복지 윤리와 인권(Social Work Ethics & Human Rights)(의무)
사회복지 실천(Social Work Practice)(택1)
사회복지 정책과 법(Social Welfare Policy and Law)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조사연구(Social Work Research)
선택특별영역(Special Field)

보수교육 미이수와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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