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자격제도의
발전과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자격 시대 (1970년대 이전)

-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이 급속히 생겨났으나 1970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자격제도는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자선사업가라고 불림.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시대 (1970-1983)

-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됨.
-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기준’은 등급의 차이가 없었으며,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배출되면서 자격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짐.
- 1982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개정하는 논의가 시작됨.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1984~)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제도가 신설되었으며, 3등급 체제로 변경됨.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상담, 대변,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사(辯護士) 직종의 ‘士(선비 사)’ 로 반영하여 「社會福祉士」로 사용하기로 함.
- 1985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시행함.
- 199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 (2003~)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됨.


자격제도 법정개정 주요사항

구분응시자격
1998년* 국가시험 실시 (2003년부터)
* 학과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 자격등급 상향조정 (3급⇒2급)
* 실무경험기간 축소 (5년⇒3년)
2002년*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
*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및 자격증 발급시 제출하는 서류 간소화
2004년* 대학원의 경우,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
* 국가시험과목 변경
2005년*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
2007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개정
2008년* 과목 당 3학점 이상, 교과목 학점 기준(2010년 입학생부터) 신설
*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2010년 입학생부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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