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서의 경력인정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확인방법

사회복지시설의 실무경력 인정 여부는 시설신고증(설치근거가 되는 정관 등의 서류), 경력(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확인함.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경우 경력인정 분야 :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요육사, 보육사 등
※ 참고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등 기능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16) 식품기부 활성화에관한법률
(17) 의료급여법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 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기타 사업복지시설이외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구분내용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명시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하며,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인정
※ 사회복지 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사회복지법인ㆍ시설* 법인 이사장 또는 시설장 명의로 발급,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이사에 한해 경력이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는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받을 것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어린이집* 원장이 발급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첨부)
복지관* 복지관장명으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병원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서류 제출 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기타*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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