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 보수교육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소속기관(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종사자를 교육대상자로 등록해야 종사자 개인이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관 아이디로 대상자 등록(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https://www.welfare.net/)
    -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 등록 및 현황 → 신규 등록

    ② 개인 아이디로 수강신청(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 https://on.welfare.net/)

    - 대상자 등록이 완료된 후, 온라인교육센터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보수교육(전체) → 해당 보수교육 상세보기 → 수강신청

  • 신청한 교육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한 교육은 아래 경로를 따라가면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https://on.welfare.net/) →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현황

  • 교육대상을 보면 영역별, 직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해당되는 교육을 들어야지만 보수교육이 인정이 되는 것 인 가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본인의 영역, 직급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본인이 원하실 경우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타 직급 교육 신청 시 교육실시기관으로부터 교육신청취소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청한 교육을 취소할 수 있나요?

    교육을 신청하시기 전에,
    신청 취소 및 수강료 전액 환불은 교육 실시 5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취소는 아래 경로를 따라가면 처리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https://on.welfare.net/) → 개인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결제내역 → 환불신청 버튼을 클릭


    ※ 불가피한 상황(부모님 등 직계가족 상을 당한 경우, 심각한 질병, 천재지변 등) 의 경우 교육 전까지 환불 가능

    ※ 교육 당일 교육 출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이나 보수교육 평점 인정 불가(대리출석, 지각, 중간퇴실 등)

    ※ 단, 부득이한 사항으로 교육 실시기관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서는 별지서식에 따라 부분 평점인정 가능

  • 퇴사처리를 잘못한 경우(재직중, 퇴사일자 잘못 입력)에는 어떻게 하나요?

    재직 중인데 퇴사처리를 했거나 퇴사일자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더 이상 수정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재직증명서, 퇴직확인서 등)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s://www.welfare.net/) 일대일 문의를 통해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퇴사한 직원의 퇴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보수교육센터 내에서 퇴사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교육관리 교육대상자관리  해당 대상자 상세보기 → ‘경력관리’의 ‘재직기간’에 퇴사일 입력 후 확인 → 변경

    ※ 퇴사처리가 되면 ‘교육대상자 등록 및 현황’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신중히 처리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에 대상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교육관리 → 교육대상자관리 → 신규등록 → ‘경력관리’에서 날짜 선택하여 입사일 입력 후 확인 → 등록

    ※ 입사일 혹은 직종을 잘못 등록한 경우, 교육대상자 등록 및 현황에서 해당하는 대상자를 상세보기 하여 입사일/직종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 보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된 직원전체명단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래 메뉴에서 등록된 직원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교육관리 → 교육대상자관리

    대상자 등록 및 현황’ 메뉴에서 대상자를 등록하면 ‘재직기간이 중복되오니 소속기관 입사일과 퇴사일을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직기간 중복~’ 문구가 뜨는 이유는 ①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이전 기관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②현재 기관에 이미 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에서 개인 아이디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상세보기를 통해 어느 기관에 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전 기관에 등록 된 경우, 이전 기관에 퇴사 처리를 요청하시거나 이전기관의 경력증명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 → 교육도우미 → 개별문의/상담 게시판에 첨부하여 퇴사처리 요청하시면 확인 후 퇴사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② 현재 기관에 등록 되었는데 ‘교육대상자 등록 및 현황’(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에서 기관 아이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대상자관리 → 교육대상자 등록 및 현황 메뉴 클릭 시, 등록된 종사자 전체 명단 자동조회 됨)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현 재직기관의 아이디가 중복으로 등록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수교육센터-교육도우미-개별문의/상담에 기관정보(기관명, 사업자번호), 재직기간이 중복되는 종사자 정보(성함, 생년월일), 담당자성함,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처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보다 수준 있고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교육이라는 제도적인 체계는 사회복지사 정체성에 대한 위기,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변화 등에 대처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 인가요?

    면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https://on.welfare.net/) → 마이페이지 → 면제신청 게시판에서 면제신청서와 증빙자료(휴직확인서, 수료증 등)를 첨부하여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심사는 7일 소요되며, 심사결과는 신청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면제자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군복무·질병·해외체류·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해외파견근무, 해외연수 등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자
    -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서류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이나, 위의 사유로 해당 근무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제23조,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17년도부터 적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입양특례법』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15년도부터 적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15년도부터 적용)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이란 학과, 전공 또는 취득 예정 학위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인 경우로 유사학과는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연도 중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수교육 관리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침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다 올해 퇴사한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당해 연도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퇴사 후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여, 당해 연도 재직기간{퇴사(이직) 전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재직기간 포함}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의무대상자에 포함되나요?

    먼저, 시설 신고증(허가증) 혹은 신고필증을 통해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는 시설 신고증(허가증)이 아니므로 설치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치 근거 법령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종사자는 의무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 종사자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입니다.
    ※ 희망대상자가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단, 보수교육 신청 절차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는데, 자격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면제 사유가 되나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그 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희망대상자로 별도의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원장, 사회복지사는 의무대상이며, 보육교사는 희망대상입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 당해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사의 면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당해 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자동으로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면제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수강 및 평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 단, 3급 → 2급, 2급 → 1급 등의 승급이나 재교부의 경우는 신규취득 이 아니므로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이나,사회복지사가 아닌 기타 영역(간호사,영양사,치료사,회계,관리인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200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직종 및 직무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부터는 변경된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아닌 기타 영역(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회계, 관리인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별 보수교육 대상자 상세기준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의 제2장 교육대상 <표1> 참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각종 협회 및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도 희망하는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수교육 신청 절차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 등록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나 의료사회복지사는 각 협회를 통해 현재 별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이 보수교육에 중복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수교육은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의 협회가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운영하는 보수교육은 온라인교육센터(보수교육)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https://on.welfare.net/) → 보수교육에서 신청 및 수강한 교육만 보수교육으로 인정 됩니다.

  •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요건 중 ‘장소 및 기자재 확보’에서 ‘장소’ 와 ‘기자재’ 는 대여도 가능한가요?

    관련내용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으로서 수강생들에게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용설치가 아닌 대여도 가능합니다.

  • 실시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목수와 평점에 제한이 있나요?

    교육 실시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교육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교육 개설 시 1회 교육 당 최소 2평점 이상으로 구성
    ② 한 과목당 최대 3평점 이하로 개설할 것을 권고함
    ③ 분기별 교육 개설 시 해당분기의 20% 이상은 2~6평점으로 교육을 구성하는 것을 권고함.(8평점 교육 뿐 아니라 그 외 평점으로도 교육을 개설하여 대상자들의 교육 선택의 다양성과 수강 편의성을 높여야 함)
    ※ 상세내용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의 제5장 교육방법 및 기준 참조

  •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보수교육 운영지침 준수
    ② 보수교육계획에 따라 보수교육 운영
    ③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이수자 명단을 포함한 교육결과 보고서, 교육 자료집 등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강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재직 중인 자로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보수교육을 강의한 시간만큼 본인의 보수교육이 평점 인정 가능한가요?

    보수교육을 강의한 시간은 본인의 보수교육 이수 평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한 해에 16평점을 이수했다면 그 다음 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수교육은 매년 8평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한 해에 이수한 평점은 그 다음해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교육을 모두 마쳤는데, 개인이수현황에서는 미이수로 확인되거나 이수증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집합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교육실시 후 15~20일 이후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 기수의 수강 일정이 종료되고 15~20일 이후에 이수확인 및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 상에서 이수현황이 검색되지 않으시는 건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교육이 인정 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에 따른 지연이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점 부여 과정
    ① 보수교육은 전국적으로 약 40개의 기관에서 시행을 하며 교육 계획부터 결과까지 각 실시기관은 본 협회로부터 교육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② 교육 종료 후, 본래 계획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교육의 결과가 어떠한지 본 협회로 ‘결과보고서’와 ‘수료자명단’을 제출하고 있으며(교육시행 후 15일 이내 제출) 본 협회는 해당 교육을 평가 한 후 수료자에게 평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필수영역은 몇 평점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영역 1평점 이상, 사회복지실천 또는 사회복지 정책과 법 중 1평점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필수영역으로만 연간 이수하여야 하는 8평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기관에서 해당 종사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보고해야 하나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를 통하여 개인별 평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수교육 수강을 위해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연차를 사용해서 보수교육을 수강하게 하는 것은 기관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고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소속기관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따라서 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가 보수교육에 참가할 경우, 공가로 허가하여야 합니다.

  • 수강료 입금확인, 영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https://on.welfare.net/) 개인 아이디 로그인 마이페이지 결제내역 영수증 영수증 출력


    영수날짜는 개인 및 기관 사정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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