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개별 자격증은 실제 거주지역소재 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협회는 서류심사기관이 아니며, 미비서류가 있을 시 연락을 드리므로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접수바랍니다.
(수수료 미입금시 개별적으로 입금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 졸업증명서는 사회복지전공과는 무관하게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를 제출바랍니다.(학점인정증명서는 제출 불가)
※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과목을 이수하신 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성적증명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 해당자는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다만,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등록 이수자는 교과목 이수시기가 2010년부터 적용
※ 자격증발급신청서와 타서류간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초본 추가 제출
구비서류
신규신청자 | 외국대학 졸업자 |
---|---|
[1급 최종 합격 후]
[2급 신청 시]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
신청비 | 신청비 : 7만원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4항 의거) -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신규연회비 5만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 제10조) |
재발급신청자 | ||
---|---|---|
자격증 분실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그 밖의 사유 시 | 경력승급신청 시 | 시험승급 시 |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을 부착 2장(1장은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부착, 1장은 우편제출 시 동봉) - 성명 변경 시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 주민등록초본(변경내역 기재) 1부 |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을 부착 2장(1장은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부착, 1장은 우편제출 시 동봉) - 자격증 발급에 소요되는 실무경력 나타내는 재직(경력) 증명서 -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 기타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 - 이전 자격증 원본 1부(분실의 경우 제출불필요) ※ 사회복지사 자격 승급 대상자 심사 시, 승급 전 자격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함 | - 자격증 발급 신청서 -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을 부착 2장(1장은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부착, 1장은 우편제출 시 동봉) |
신청비 | 회비납부자 : 1만원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4항 의거) | |
회비미납자 : 6만원 -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1만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4항 의거) - 연회비 5만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 제10조) | ||
회원미가입자 : 7만원 -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1만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4항 의거) -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신규연회비 5만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 제10조) |
자격증 수수료
입금안내
수수료와 서류가 모두 확인되어야 접수가 시작되므로 동시에 진행요망
대구은행 040-10-000737 (예금주 :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동명이인 구분을 위하여 입금 시 성명+생년월일 기재
(또는, 서류에 입금확인증 첨부, 서류상단에 입금일자 기재)
※ 반드시 계좌입금 바랍니다.(우편봉투에 수수료를 넣어보내시는 경우 분실되어도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구은행 040-10-000737 (예금주 :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동명이인 구분을 위하여 입금 시 성명+생년월일 기재
(또는, 서류에 입금확인증 첨부, 서류상단에 입금일자 기재)
※ 반드시 계좌입금 바랍니다.(우편봉투에 수수료를 넣어보내시는 경우 분실되어도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준비된 서류를 등기 또는 사무처로 방문하여 접수 가능
(우 41155) 대구 동구 동촌로16길 20 동촌신협 6층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별도의 주차장이 없으므로 가급적 우편으로 발송부탁드립니다.
(우 41155) 대구 동구 동촌로16길 20 동촌신협 6층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별도의 주차장이 없으므로 가급적 우편으로 발송부탁드립니다.
재직(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발급기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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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 사회복지관련업무를 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문요원임이 명시되어야 함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함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기재 ※ 사회복지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
사회복지법인/시설 | 법인 이사장 명의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에 한해 경력 인정을 하고 증명서는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받을 것 |
보육시설 | 원장이 발급 (단,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첨부) |
사회복지관 | 복지관장명으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병원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서류제출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
기타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
유의사항
3급 → 2급, 2급 → 1급으로 승급 시 해당 자격증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합니다.
재직(경력) 증명서는 원본을 접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경력인정 분야 :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요육사, 보육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