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정보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해당 실습기관에 책임이 있음을 양지하시고, 실습생 모집 공고를 등록하는 실습기관(담당자)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2019.08.12.)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현장실습이 가능합니다.
○ 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였던 사회복지현장실습등록제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운영할 모든 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열린광장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 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였던 사회복지현장실습등록제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운영할 모든 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열린광장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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